약사법 시행규칙
제11조의3
제11조의3
공공심야약국의 지정기준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(이하 "공공심야약국"이라 한다)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
지역주민의 접근이 쉬운 곳에 위치할 것2.
제11조의5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근무인력을 갖출 것3.
약국개설자가 공공심야약국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「약사법」,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」, 「의료법」, 그 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(경고 또는 시정명령은 제외한다)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